산업안전보건법 -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의 의무 件
(1) 개요
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주 책임하에 행해져야 하며, 사업주는 조직 내 모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.
또한,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.
(2) 사업주의 의무
1. 법렁에 파른 신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준수
2.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
3. 해당 사업장 안전 및 보전에 관한 정보제공 으(의
4. 안전보건관리 규정작성. 신고준수
5. 작업중지기준 준수
① 산재발생의 급박한워험시
② 중대재해 발생 시
6. 작업환경측정
7. 근로자 보호구 착용 조치
8. 안전보건표지 설치, 부착
9. 산재예방 계획 수립
① 산재예방 계획서 작성
②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
③ 안전보건교육 총괄
(3) 근로자의직무
1. 안전보건 규정 준수 : 정부, 사업주가정한 안전보건규정 준수
2. 위험예방 조치 준수 : 위험예방,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가 행하는 조치 준수
3. 교육참여 : 안전보전 교육에 적극참여, 안전지식, 기능 중진
4. 보호구 착용 : 안전시설 및 지급된 보호구 활용
5. 안전작업 실시 :성실한 태도와 자세로 안전작업 실시
(4)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강화
그간 사업주가 안전보전조치 의무름 불이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예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
① 개정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도록 함
② 유죄판결(선고유예 제외)을 받을 경우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인에게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함
(5)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
- 근로자 안전.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대표이사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
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안전보건정영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.
(6)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사의범위
① 시공능력 순위 1,000위 이내 건설회사
②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(건설획사 외) 리5도뉴
(7) 대표이사의무내용
① 매년 안진 및 보전에 관한 계획 수립 -> 이사회 보고 ->승인
②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: 1,000만 원 이하 과태료
(8) AEC. 안전보건계획 5요소
① 구체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할 것(Specified)
② 성과측정이 가능할 것(Measurable)
③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(Attainable)
④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(Realistic)
⑤ 시기 적절한 실행계획일 것(Timely)
(9) 안전보건 계획에 포함 내용
①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방침
② 안전.보건관리 조직의 구성.인원 및 역할
③ 안전.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
④ 안전.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
(10)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
매년 안전보건 곟획 수립 및 검토 |
안전보건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|
안전보건계획 성실 이행 |
안전건계획 이행실적 평가 |
차년도 안전보건계획 수립에 반영 |
(11)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
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
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
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
④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
(12)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
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펑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
② 사업주가 펼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
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(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) 발생한 사업장
④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, 화재 .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
(13) 근로자 작업중지권
-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있거나 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요소를 계거한 이
후 작업을 재개할 수있는 권리
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.
②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.
-고지방법
① 안전작업허가 전 작업자에게 작업중지권에 대하여 고지
② 작업현장 곳곳에 작업중지권 게시물 부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