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요농업 및 어업,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거나농업 및 어업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및 변경하여야한다.(2) 작성대상 업종 1. 농업 2. 어업 3. 소프트웨어 개발 및공급업 4. 금퓨터 프로그래밍. 시스법 통합 빛 관리엄 5. 정보서비스업 6. 금융 및 보험업7. 임대업;부동산제외 8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) 9. 사업지원 서비스업10. 사회복지 서비스업 --> 위 업종 들은 상시 근로자 30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