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 발주자의 건설안전의무 -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공사 계획 및 설계,시공 등 전 과정에서 조치의무를 부여한다. (2) 단계별 의무내용 1. 계획단계① 공사 규모,예산,기간 등 사업개요, 공사 시 유해,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 설계 조건 등이 포함 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.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.(신설2021.05.18)③ 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한 비용과 기간을 계산,설정 하여야한다.(신설 2021.05.18) 2. 설계단계 -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..